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최대 20만원… 2일부터 신청가능
입력 2024-09-01 19:50
수정 2024-09-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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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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