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모두 144명이다. 이는 2022년 111명보다 29.7%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중 교육부(2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8명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같은 기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 중 30명이 경기도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