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수원BJ사건'(5월3일자 7면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의 주범 한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31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는 녹색 수의를 입은 한씨와 공범 4명이 들어섰다. 이들은 선고 공판 내내 양손을 한 데 모으고 일렬로 선 채 바닥만 응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이날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소된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고하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 신고를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 등은 올해 초 수원시 권선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한씨의 인터넷 라이브방송 시청자였는데, 방송을 통해 교류하다가 올해 초 집을 나와 한씨의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한씨 등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사실상 가스라이팅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