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대학생(11월5일 인터넷 보도=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남성 “집에서 술 더 마셨다” 거짓말 덜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성남 수정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기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달리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에 가던 중 5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버스를 피해 4차선으로 달리다 변을 당했다.
지인과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B씨를 보지 못한 채 추돌했고,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했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현장에서 약 1.5㎞ 떨어진 A씨의 자택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와서 더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타기’를 주장했으나, 경찰이 동거 가족으로부터 A씨가 집에 와 술을 마신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A씨의 집에서는 사고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금이 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뺐다고 진술했다”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