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07억·법인 21억 ‘미납액 1위’… 위택스 누리집서 확인 가능

사진은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1위는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였다. 법인중에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최대 체납자는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다.

아울러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천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천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천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