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안성시 비료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몽골인 1명이 숨진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잠적했던 사망자의 지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화재 사고로 사망한 20대 몽골인 A씨의 지인이자 공장 직원인 40대 몽골인 B씨가 지난 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 경위를 진술했다. 앞서 B씨는 화재 당일 현장에 있다가 돌연 사라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 당일 직원 휴게실 겸 기숙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A씨와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었다”며 “목이 따가운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 보니 컨테이너에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또 화재 당시 불이 난 컨테이너 내부를 살펴봤으나 아무도 없어 A씨가 집에 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화재가 난 이후에는 다른 지인의 집에 머물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났을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빠져나와 공장 옆 양계장에 도움을 청해 다른 사람들과 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몸에 외상이 없고 화재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을 전달받은 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B씨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신분인 점을 고려해 그의 신병을 출입국 관리 당국에 인계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