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께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집에서 나왔다.
경찰은 다세대주택 앞에서 음주 상태의 A씨를 현장 체포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7명이 대피했고 집안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집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