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025.1.13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불이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025.1.13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6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을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남편 B(40대)씨가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다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분리 조치를 위해 B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A씨가 집 안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키친타월에 불을 붙여 방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에는 A씨와 딸 C(4)양이 함께 있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2시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이 불이 난 세대에서 A씨와 C양을 대피시킨 후 이웃 주민 9명의 대피를 유도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도 한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