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회의·회식비 명목 1천200만원 사용
불분명한 목적으로 간부 개인 계좌 입금 지적
감사위원 “너무 과하게 사용… 부당 사용 보여”
센터장 “책임 통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사과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2월11일자 6면 보도)가 지난해에만 1천200여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센터 운영비가 불분명한 목적으로 간부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남동구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4일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회에는 직원, 시설 이용자 부모, 개인 후원자 등 회비를 낸 회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 센터 직원 A씨는 센터장 B씨 등 간부들이 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900여만원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식당, 주점,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한 감사에서는 센터가 사용 중인 통장들의 거래 내역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에만 센터가 회의, 회식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1천200여만원에 달한다. 또 센터는 회비를 내는 후원자 수와 한 달 동안 걷히는 후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감사위원은 “(후원금 등이) 회식비 등으로 너무 과하게 사용했고, 부당한 지출로 보인다”며 “해당 금액을 환입 조치하고, 앞으로는 후원금 모금·사용 내역을 1년에 1차례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에서는 센터가 지자체의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에서 1천800여만원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사무처장 C씨 등 개인에게 출금된 것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감사위원은 C씨 등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센터가 2020년부터 진행한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의 후원금 사용 내역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센터가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을 C씨 명의로 매입한 것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센터장 B씨는 “사업별로 여러 사무실을 임차해오다 사무실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한 것”이라며 “센터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대표를 맡은 C씨 이름으로 사무실을 매입한 것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은 개인의 재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증을 받아둬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남동구와 함께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이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B씨는 총회에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 센터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죄송하다”면서 “센터가 어떻게든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센터 대표가 사임했고, B씨가 센터 이용자 부모와 직원 등 과반의 동의를 얻어 새 대표로 결정됐다. 정관에 따라 후원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이후에 새 대표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