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조직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도는 이달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라면 병원 심리상담·검사·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 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성평등옴부즈만은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직 내 성비위 사건 관련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용한 민간전문가다.

앞서 도는 지난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14일 이내) 제도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해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를 진단했다.

또한,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연형(뮤지컬)·소규모 토론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조직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