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

법 제·개정 방안 논의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25.2.1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25.2.1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환공여구역이란 한국이 미군 사용을 위해 미국에 제공한 시설 및 구역 중 미국이 반환한 구역을 말한다. 도내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시 등 5시·군에 총 22개소(총면적 72㎢)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내달 중 추진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 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GB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의정부시을)·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두 국회의원은 지난 1월 반환공여구역 GB 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