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
우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으나 최 부총리의 사퇴서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녁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였다.
국회는 그러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10시4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에 들어가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최 부총리에 대한 정부의 면직 통보를 받고 탄핵안 표결을 중지했다. 최 부총리 겸 장관의 사표가 먼저 수리되면서 표결이 불성립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직전 사퇴 처리됨으로써 탄핵은 면하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