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사비 검토 지원반(이하 지원반)은 공동주택 수리 등을 할 때 공사비 검토를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공사 필요성과 적정 비용 등을 담은 결과를 제공한다.

지원반은 지역 내 다른 단지의 유사 공사 사례 자료를 수집한 후 신청 현장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보수공사 견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한다.

검토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5천만원 이상 공사다. 내·외벽 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보·차도 포장공사 등이 포함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공동주택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반 활동이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