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북 등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 확산
충전 위치·수량 신고토록… 배상도 의무화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대표발의한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충전시설의 위치와 설치수량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자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10월 전북 전주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 불이 나, 한 때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로 건물주들의 전기차 주차 거부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부터, 사고 발생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훈기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도 변화된 전기자동차 환경에 맞춰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