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부친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노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성시의 집에서 부친인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갈아주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생긴 욕창·화상·물집 등을 치료해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약 1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배변주머니를 차고 있는 등 배변처리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이번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