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각장 관리에 초점 맞춘 반입협력금

폐기물 물량 확인 선행돼야 비용 부과가능

환경부 “법적근거 없다” 답변에 파악 못해

반출 지자체 시행원칙 지켜질까 미지수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처리하는 쓰레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다면 불안이 더 커지겠죠. 소각장이 없는 지역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역에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매년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나마 안심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바로 ‘반입협력금’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도입했죠. 발생지 처리 원칙은 표현 그대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지자체가 처리하는 원칙입니다.

■쓰레기 처리량 알 수 없는 ‘민간소각장’ 관리 위한 반입협력금 제도

하지만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당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없으니, 다른 지역의 소각장에 이용 요금을 내고 처리를 위탁하는 구조죠.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지자체(반출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지자체(반출 지자체)에 이용 요금과 별개로 내는 비용이 바로 반입협력금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소각장이 없는 서울 송파구가 인천 남동구의 공공소각장 또는 민간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소각장에는 이용 요금을, 남동구에는 반입협력금을 내는 방식이죠.

반입협력금 제도의 취지는 사실 민간소각장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소각장은 관할 지자체가 직접 설치와 운영을 도맡는 만큼 반출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폐기물 물량과 처리량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죠. 반면 민간소각장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반입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려면 관할 지역 민간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출 지자체의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처리량에 따라 반입협력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지자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소각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셈입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이라는 ‘페널티’를 걸어 자체 소각장을 확보하게끔 유도하는 취지도 포함됐죠.

송도소각장. /경인일보DB
송도소각장. /경인일보DB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시행 유예? 제외?... 오락가락하는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반입협력금 시행 대상이 ‘공공소각장’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죠.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간소각장 대상 시행은 3년을 유예한 2028년 1월1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명시했는데요. 당시 환경부는 공공소각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민간소각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은 또 다릅니다. 반출 지자체가 민간소각장에 보낸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 4조와 5조의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입협력금 시행 대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역 민간소각장들이 타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소각장은 제외됐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연평도 소각장 전경. /경인일보DB
연평도 소각장 전경. /경인일보DB

■민간소각장 배제된 반입협력금 제도는 무용론

반입협력금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간소각장이 시행 대상에서 배제되면 소각장이 없는 반출 지자체들이 원칙을 지키긴 커녕 더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소각장에만 반입협력금을 적용하면 반출 지자체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타 지역 생활폐기물 규모를 알 방법이 없는데, 이런 구조를 활용해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서구을) 국회의원도 지난해 반입협력금 시행을 앞두고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전국의 민간소각장을 대상으로 타 지역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공유받는 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 등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