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운동 오후 11시~오전 6시 통화 금지

Q.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법정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어깨띠나 윗옷,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기간 : 2025. 5. 12.(월) ∼ 6. 2.(월)

Q.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Q.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및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후보자(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