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현금 1억5천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길거리에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현금 1억5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러시아 중고차 수입상에게서 가상화폐 환전금(중고차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판매자의 심부름꾼 C씨에게 돈을 건냈다. B씨로부터 당일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전해들은 A씨 등은 C씨를 폭행해 돈을 빼앗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를 이용해 도주한 뒤 인적이 드문 영종도 해안도로에 차를 버렸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경기 안산 주거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공범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외로 돈을 송금하기 어려워진 러시아에서 한국인에게 중고차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