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硏, 보고서 발표
강제성 없어 ‘신뢰 하락’ 지적
투명한 공개 시스템 구축 제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등의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근거가 인천에서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개최의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해법으로 인사청문회에 주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각 지방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권한이 생겼다. 대상은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 수장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정 채용 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 인천에서는 2023년 9월 연수구의회를 시작으로 서구·계양구·중구·부평구의회가 차례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장은 통상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 기관장을 임명한다.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등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한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한 채 산하 기관장을 임명했다며 의회 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연 적도 있다.
인천 한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해도 지자체장이 (청문회를)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인천의 다른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인사를 검증하겠다는 목적과 맞지 않게 의회가 아닌 구청장 의지대로 인사청문회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며 “청문회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인사청문회 제도에 시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관심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사 검증 항목, 청문회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사청문회 시 주민에게 방청권을 부여하는 등 접근성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장관급 청문회가 이뤄질 때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는 것처럼 지역언론 등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주민 제보 등이 필요한 만큼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제도 홍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