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끊은 피의자, 계획범 확인
과거 세 차례 폭행 신고 전력도
피해자 주소 알아낸 경위 조사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남성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탄 살해 사건이 납치·감금을 동반한 계획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납치와 감금 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월3일 분리조치됐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와 접근금지, 스마트워치 등 긴급안전조치를 취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7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였다. 분리조치된 B씨는 A씨 아파트로부터 6㎞ 떨어진 지인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A씨는 분리조치된 B씨의 해당 거처 주소를 알아내 지난 12일 오전 10시19분께 피해자를 납치했다.
렌터카를 빌린 A씨는 해당 아파트단지 앞에서 기다리다 외출하는 B씨를 제압해 차에 강제로 태우고 도망갈 수 없도록 B씨의 손을 결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함께 동거한 피의자의 아파트단지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B씨는 도망쳤고, 쫓아간 A씨는 흉기로 그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택으로 달아났고, 오전 11시35분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서는 그의 자택에서 발견됐고, 흉기 역시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사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친 폭행 등의 신고 이력과 스마트워치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받은 스마트워치도 손목에 찬 상태가 아닌 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방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