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개월·자격정지 1년 유예

지구대에서 보호 중이던 10대 청소년이 소란을 피우자 머리를 누르는 등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36분께 인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보호 조치하고 있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24년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