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3회 이상 개최해야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 가진 정당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대상
Q.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초청 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입니다.
*언론기관의 범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규정에 따름.
Q.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A.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 사실을 중계 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대담·토론회의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의제 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 주제를 선정합니다.
Q. 제21대 대선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 토론 분야를 경제·사회·정치 3개로 나눠 1차(경제)는 5월 18일(일), 2차(사회)는 5월 23일(금), 3차(정치)는 5월 27일(화) 각각 개최합니다. 개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로 동일하며 세 차례 토론회 모두 KBS, MBC, SBS를 통해 동시에 중계방송(생방송)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방송도 함께 실시합니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 토론회] =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론 분야로 하여 5월 19일(월)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차례 개최합니다. KBS, MBC, SBS를 통해 동시에 중계방송(생방송)되는 것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 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