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애 팀장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예외 규정 적용 ‘아담채’ 입소 도와

거처 없이 두 아이를 키울 처지에 놓인 한부모 가정 아버지가 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박근수(32·인천 남동구)씨는 지난해 이혼 후 모친 집에서 6세 딸, 3세 아들을 돌봐왔다. 그러다 모친이 딸에게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박씨는 “오갈 곳이 없어 전처나 지인의 집에서 2주 정도 지냈는데, 노숙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막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의 집 근처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시설 입소를 문의했으나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주민등록등본상 두 자녀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박씨가 전처의 집에 잠시 아이들을 맡기며 전입 신고를 해두었던 게 문제가 됐다.

박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있던 추정애(51)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보건복지팀장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아이들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해 아버지와 동일한 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박씨는 남동구 저소득층 한부자(父子) 시설 ‘아담채’에 입소할 수 있었다. 또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급여도 받게 됐다. 추 팀장은 박씨와 자녀들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연락해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전처와 협조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도 해주었다.

추 팀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박씨의 상담을 옆에서 듣다 보니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게 돼 뿌듯했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