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때리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한 도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에 홍보 영상을 틀어놓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노상에서 만취 상태인 A씨를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