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피해 아동을 쫓아가며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했다”며 “아동이 사망해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거구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월22일자 6면 보도)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아들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훈육하게 됐다”며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숨 안쉰다” 119 부른 아빠,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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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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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