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