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강조되는 것이 있다. 바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 준수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쯤이야’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총 1천167건, 1천681명이 단속돼 4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 범죄 중에서는 허위사실유포(39.8%), 현수막과 벽보 훼손(13.5%), 금품수수(10.2%) 순으로 높게 나왔다.
5월12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법은 유권자 누구나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을 SNS에 무심코 공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단체 SNS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법이 적용된다.
친구나 지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지지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난이었다”거나 “잘 몰랐다”고 변명해도 법은 단순한 실수나 감정을 참작하지 않는다. 명백한 법 위반은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는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를 단속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우리 모두의 한 표가 소중하듯, 행동 하나하나 또한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양동환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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