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도의원 입법예고… 올해 조례 시행 전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

공직사회 이탈률이 증가하면서 공무원들에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지역을 막론하고 확산되는 와중에(5월12일자 10면 보도) 경기도도 도·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 중구 복지 증진 ‘공무원 생일 조례’ 발의 [주목! 이 조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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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313명, 2021년 481명, 2022년 568명, 2023년 62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공무원이 업무 수행에 성취감 등을 느끼는 ‘직무만족 인식’(5점 만점)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9039

지난해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부터 적용에 돌입했는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임상오(국·동두천2)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른바 ‘생일 휴가’다.

공무원 생일 휴가는 최근 전국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률이 늘어나자, 공무원 복지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인천 중구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된 바 있고, 최근 대구 동구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선 도의회 사무처가 먼저 시작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돼서다.

이에 도의회 사무처는 물론, 도와 소방공무원 등으로도 생일 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들어 조례 시행 전 생일이 있던 공무원들에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다만 이런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