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처신”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우식(비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양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소명을 청취한 뒤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윤리위는 성희롱 발언 의혹과 더불어 지난 2월 임시회서 ‘언론통제’ 논란을 일으켜 회부된 건을 병합해 심의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판단했다”며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는 이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당의 윤리기강을 세우기 위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으로 추측되는 도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지난 9일 상임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글을 작성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 A씨는 이날 양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에 그의 성희롱 가해 의혹을 신고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