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조사받은 인천소방본부 간부가 강등 처분됐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간부 A씨 계급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했다.
A씨는 지난 2022년께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거쳐 올 1월 강등 조치됐다. 이후 그는 4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소방본부는 B씨가 감찰 조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간부 C씨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