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등록 않고 진입 벌금형
지인의 졸업사진을 확인해보려고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잠입한 간 큰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3월15일 정오께 발생했다. A(29)씨는 이날 고등학교 정문에서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학교 건물로 진입했다. A씨가 향한 곳은 화장실 용변칸이었다.
용변칸에서 학교 도서관 담당 사서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 있으려던 A씨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은신 사실이 발각되고 만다. A씨가 화장실에서 기다린 이유는 바로 ‘지인의 졸업사진을 촬영하고 싶어서’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해 3월14일 사서와 전화통화를 통해 방문을 승낙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서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A씨가 ‘점심시간에 졸업앨범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은지’를 물어, 사서가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많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방문 승낙표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법원은 출입증 대장 작성 등으로 출입 및 방문을 허용하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사건 당일 방문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의 출입 통제 내지 제한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