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운영 특별법’ 시행

업종 자율화·사업비 변경 지자체 권한 ↑

바이오, 항공물류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 산업을 인천시가 정부 판단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치·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 표 참조

산업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 업종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했지만, 각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 산업에 한해서는 업종 변경 규제를 완화해 인천시(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 산업은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 분야 56개(세부 코드)로 2021년 11월 확정됐다. 여기에 포함된 업종은 단위지구 허용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인천시가 별도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사업 사업비와 시행 기간을 인천시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자체 사업비 변경 기준을 ‘10% 이내’에서 ‘제한 없음’으로 확대하고, 시행 기간의 경우 1년 내 기간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2년으로 늘린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면적을 변경할 때 자체 허용 범위를 10%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인데 관광단지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가 없어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일부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가 관광단지로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