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 기업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 FTA센터가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또는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환급특례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출 초보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 관세환급 신청 없이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경기도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지난 2년(2023~2024년)간 수출 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도는 선착순으로 2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 공고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