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일당 다수 무죄·집유 판결
3차 공소장 변경, 30일 변론 재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미추홀구 한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겨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들과 게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앞서 2023년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남씨 등 일당 10명은 처음 기소된 사건에서 각각 징역 7년과 무죄·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1차 기소 사건 재판부는 남씨와 일당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시점 이후 보증금을 새로 받거나 증액한 사례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2차 기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까지 더해 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가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 일당 30명에게는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차 기소 사건 피고인은 남씨를 포함해 총 29명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이미 합의부 등에서 정리가 된 사건인 것 같다”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당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소명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0일부터 재판이 재개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