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악화·독성물질 영향 최소화
지난해 폭염으로 팔당호 일대가 녹조로 뒤덮여 경기지역 곳곳에서 수돗물 냄새까지 유발했던 것(2024년 8월20일자 1면 보도)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조류경보제는 6월부터 9월까지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한다.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령 권한을 가진다.
조류경보제는 수계 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관리·예방을 위한 제도다.
조류경보제를 통해 수질 악화,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 및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원에 대한 추적과 유입경로 분석을 위해 한강수계(복하천·양화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류 발생시에는 저감대책으로 수중폭기 및 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조치,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조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