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최근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몰래 녹음’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수교사들은 “‘교실 안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한 마땅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대당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하다.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권 보호’와 ‘장애아동 인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갑론을박이다.

현행법상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은 불법에 해당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6조 제1항)는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녹음기 등교, 등원’을 놓고 벌어진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은 한 두 해가 아니다. 2021년 인천에서 5살 원생의 학부모가 학대 정황을 녹음해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2019년에는 생후 10개월 아이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에게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2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웹툰작가 자녀 관련 재판은 유·무죄 판단의 순서가 정반대로 나왔다.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보면서도,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다며 위법성을 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제3자 몰래 녹음’ 논란은 단지 교육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녹음이 일상화되면서 법적 주요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비법 위반은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라서, 법원 해석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예외를 둘 경우 ‘감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사회안전과 공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를 고발할 때는 증거 인정의 여지도 필요하다. 법안 개정을 통해 사안별 엄격한 증거 요건의 근거를 마련해 통신의 자유와 공익의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