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21일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담당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이하영 경인교대 교수는 인천시의회와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하는 등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입법 고문은 3명에서 총 5명으로 늘었다.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등 조례 입안 단계부터 정책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