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102회 총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통합 실시 요청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 결원보충 근거 마련 및 총액인건비 반영 요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등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와 관련,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3급 이상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통합해서 실시할 것도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재 학생선수에게 중복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일반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시 학생선수에게 추가 설문 문항을 제공해 통합 실시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공무원노조 전임자로 인한 결원 보충과 인건비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5년 임금교섭 방법을 결정하고 대표 교육감을 선정했다.
한편 협의회는 제102회 총회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할 ‘대한민국 미래 교육 대전환 10대 교육정책 과제’도 논의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