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매년 수백억 지원 실정
불이익 정책, 교육질 저하 딜레마
전문가 “능력에 따라 부담시켜야”
경기도 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수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들 사립학교 법인에 지원하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도내 사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 포함)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0%대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납부율은 2022학년도 12.6%, 2023학년도 14.9%, 2024학년도 15.5%에 불과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4학년도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4%밖에 되지 않았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는 교직원의 4대 보험료와 사학연금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처럼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2022학년도에는 609억여원, 2023학년도의 경우 613억여원의 금액을 지급했다. 조금 줄긴 했지만 2024학년도에도 594억여원을 지원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고민이 많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학교 운영비를 감액하는 정책을 써 왔지만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정책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책 방향을 바꿨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다양한 정책을 쓰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인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납부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 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법정부담금을 낼 능력이 있는 법인과 능력이 없어 못 내는 법인을 구분해야 한다”며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능력 평가를 해서 능력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