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 등록’ 제도 10년 넘어
발견후 인계시간 120배 差 불구
남부청, 누적 등록 65.1% 그쳐
개인정보 국가 감시 우려 꺼려
“유일한 연락 통로… 의무화를”

아동의 장기 실종을 예방하는 ‘지문 사전 등록’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낮은 인식과 개인정보 우려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사이 경기도에서 여전히 1년 이상 실종 아동이 매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종 아동의 날(25일)을 맞아 제도 활성화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누적 지문 사전 등록률은 65.1%다. 연도별 등록 건수는 2022년 5만7천938건, 2023년 5만7천119건, 지난해 5만5천152건으로 저출생 등의 영향과 겹쳐 소폭 줄고 있다. → 표 참조

2012년부터 시행된 지문 사전 등록제도는 주민등록상 지문 정보 자체가 없는 아동이 별도로 지문 정보를 등록해 범죄 수사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등록률은 제도 추진 당시 100%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2019년 전국 기준 50%를 넘긴 후 더딘 상황이다.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과 함께 최근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겹치며 참여를 꺼리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전히 실종 아동 신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장기 미발견 아동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문 사전 등록제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는 1만6천483명이고, 그중 13명은 1년 이상 발견되지 않은 장기 미아 상태로 남겨졌다.
경찰청 조사 결과, 실종 아동의 발견 후 보호자 인계 평균 시간은 사전 지문 등록 아동이 39분으로, 등록하지 않은 아이(82시간)보다 120배 이상 빠르다.
미성년 아동의 지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현재 아동의 지문 사전 등록은 보호자와 함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관련 앱 등으로 직접 참여해 등록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문 사전 등록제를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실제 추진됐지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실종아동 관련 단체들은 의무화를 지속 주장하는 중이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모르지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거의 유일하게 부모와 연락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사전에 등록한 지문 정보”라며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정보가 다 등록된 것처럼 이제는 아동들도 실종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