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정보조회 확대 법안 시행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