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해결 강한 의지
대통령 권한 재추진 여부 확인 필요
‘정당한 보상금’ 협상도 쉽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다시 꺼내들어 경기 북부 민심에 호소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경기지역 주요 현안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원상복구됐다”며 “다리가 수십개가 있는데 거기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무료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의 발언처럼 고양·김포·파주시민들의 출퇴근길인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1종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1천200원으로 왕복하면 하루 2천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다만 일산대교 무료화는 대법원 판결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며 무산된 상태여서, 대통령 권한으로 현실적으로 재추진이 가능할지 여부부터 손실분담금 문제 해결까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주)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27일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통행료를 무료화한 것에서 시작한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공익처분’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의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끝내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소송과 함께, 일산대교의 실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입장차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 상황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또 다른 국민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되는 부분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일산대교 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되지 않아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또는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보상금에서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 관문은 보상금 분담비율로 이어진다.
지난 2022년 당시,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는 경기도비 50%·시군비 50%(통행량에 따라 배분)로 잠정합의를 봤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의 통행량이 달라졌을뿐더러, 지자체별 입장도 달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형평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이긴 하지만, 일산대교를 제외하고도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 민자도로는 33개 구간(2022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짜 포퓰리즘”이라고 저격하며 “문제는 무료화가 아니다. 민자를 유치해 만든 다리의 운영권을 공익이란 이름으로 뺏으려 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