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54)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3)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뒤,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B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해 기소됐다.

황 판사는 “A씨는 경찰 공무원임에도 B씨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했으며, B씨는 A씨가 경찰 공무원이어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B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가 수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