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남부본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 지원 설명회

 

주택 유형 막론, 우선매수권 행사

연말까지 1300가구 이상 매입키로

거주 희망하면 LH와 임대차 계약

28일 오후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5.5.28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8일 오후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5.5.28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수원 인계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강모(32)씨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입 등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임대인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 중인데, 대다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 속에 LH 매입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일찍이 피해자가 모이면서 설명회가 시작하는 오후 2시 무렵 번호표 배부가 마감됐다. 설명회를 듣기 위해 400여명이 설명회를 찾았다는 게 LH 경기남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LH 경기남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남부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천813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현재까지 1천115명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가운데 LH 경기남부는 경·공매를 통해 132가구를 낙찰받았다. 연말까지 1천300가구 이상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물론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유형과 면적을 막론하고 피해주택을 매입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라면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절차는 간단하다. 피해자가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가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주택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LH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만일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차익을 받고 나가는 구조다. 다만 유치권, 가처분 등 경매 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은 매입 요청이 불가능하다.

피해주택이 아닌 LH공공임대주택 거주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이사, 결혼 등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모두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경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LH는 경·공매가 개시된 피해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 매입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강은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장은 “경매가 개시되면 피해주택이기 때문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매는 낙찰이 끝나야 배당이 진행되는데, 배당이 늘어지면 질수록 채권자에게 줘야 할 이자가 불어난다. LH가 매각에 참여해 속행하면 2개월 안에 매각기일이 잡힌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