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차단 취지… “제도 수명 다해”
출퇴근 등 어려움… 북부청은 폐지

경찰의 중간 계급으로 꼽히는 경감이 경찰서를 5년마다 옮기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경감 순환전보’ 방침을 두고 지역 내 경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근속 승진으로 경감 수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를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비위 방지, 인력 균형 배치 등을 이유로 경감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관이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서 지역 비위에 연루될 가능성을 막고, 경찰서간 선호도 차이로 인력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방 경찰청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목적과 다르게 일선 경감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순환전보는 경감이 부족하던 시절에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감 A씨는 “요즘엔 보직 없는 실무자로 근무하는 경감도 많고, 신고 처리 과정과 사건 기록도 모두 전산화돼 있다”며 “지역 비위에 연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수명이 다한 제도를 놔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무적인 전보로 먼 거리를 출퇴근하게 된다는 점이 경감들의 불만을 키운다. 경찰서간 거리가 짧은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면적이 넓어 전보 시 이동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경감 B씨는 “양평에 사는 경감이 이천이나 여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며 “숙소도 유류비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옮기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전보 과정에서 기존 역할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옮긴 경찰서에는 1~2년 먼저 근무한 경감이 이미 보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계·팀장으로 일하다가 전보 후 지구대나 파출소 순찰팀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북부경찰청이 재작년 경감 순환전보 제도를 폐지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북부청은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판단,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전보가 없으면 선호 경찰서는 경감 적체가 심해지고, 비선호 경찰서는 신임 경찰관으로 인력을 충원해 계급 구성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