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특별단속 경기남부청 동행
1차로 금지에도 “추월은 되는줄”
캐리어 적재 발판 내리고 운행도
“잘 안보여” 안전띠 미착용 많아
“3년간 고속도로 사고 사망 119명”

28일 오전 9시반께 평택화성 고속도로. 물류 이동이 많은 봄·여름철을 맞아 화물차로 가득한 도로 사이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어 1차로를 달리던 1t 트럭 한 대가 경찰의 음성에 따라 갓길에 차를 세웠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가 1차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찰차에서 내린 고속도로순찰대는 “화물차 지정 차로 준수를 위반했다.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안내하며 벌금 4만원(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평택제천·평택화성, 양지 톨게이트 등 경기 남부지역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과속·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교통경찰 34명, 암행순찰차 2대, 교통순찰차 15대 등이 동원됐다.

첫 단속을 마친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지정차로를 위반한 화물차가 또 적발됐다. 1차로를 달리던 도중 순찰차를 보고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꼼수 운전자였다.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운전자는 겸연쩍은 얼굴을 한 채 “1차로에서도 추월은 가능한 줄 알았다”라며 “앞으로는 정해진 차선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나필하 경위는 “화물차가 앞에 있으면 승용차 운전자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화물차는 충돌 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지정 차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용인시 처인구 양지톨게이트 앞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카캐리어에 차량을 가득 실은 화물차 한대가 날카로운 적재용 발판을 내린 채 운전하고 있었다. 카캐리어 발판을 펼친 채 달릴 경우 차량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추돌 시 발판이 흉기가 될 수 있다.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잇따라 차를 멈춰 세웠다.
단속을 진행한 이창윤 경장은 “화물차는 운전석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편의상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경찰이 내린 통고처분은 98건, 순찰차 이동식카메라 과속 단속은 13건에 달한다.
송기엽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지난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119명이 사망했고, 이중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61건을 차지했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화물차주는 정해진 차로를 숙지하고 안전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