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단계 앞둬 취약계층 부채 우려

제2금융권 등 쏠림 현상 따른 분석

인천연, 소득여건 개선 지원책 필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1·2단계가 시행됐음에도 인천지역 1인당 가계부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억제 강도가 높아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60대·자영업자·저신용자 등 대출 취약계층의 부채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한국은행과 KCB 신용융합정보 자료를 분석한 ‘2025년 상반기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보고서를 보면 인천지역 1인당 가계부채는 올해 3월 기준 8천88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 3월 당시 1인당 가계부채(8천490만원)와 비교해 5%가량 늘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 지난해 들어 부채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DSR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 갚아야 하는 원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 원금이 늘거나 분모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줄면 DSR 값은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DSR 산출 과정에서 실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향후 금리가 올라도 차주가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스트레스 DSR 금리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개인에게 1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총 1억1천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와도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해 금융권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같은 해 9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며 대출 억제에 나섰다. 그러나 1단계 시행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인천 1인당 가계부채가 8천620만원, 2단계가 시행된 9월에는 8천750만원으로 되레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대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1인당 가계부채가 늘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기준 인천지역 1인당 가계부채가 늘어난 계층은 60대(6.9%), 저신용자(6.2%), 자영업자(12.0%)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약계층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2금융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트레스 DSR 1단계는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0.38%를 적용해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2단계의 경우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0.75%(1금융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1.2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2단계 시행 이후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금융권의 신용대출과 기타대출까지 1.5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채 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 제도권 밖의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함께 소득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상민경 연구원은 “부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1회성 지원책으로는 취약계층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