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 1만명에게 전자기기 구매·문화생활 등에 활용 가능한 120만원 상당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도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다.

월 급여는 359만원 이하여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청년들은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및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