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4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 참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극우성향 단체 간부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의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의 제지에 불응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