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간 큰 차이, 검토 필요 판단”

노조·신고인 측 “고통 묵인 결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하 인천사서원)이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신고 사건에 대해 가해자 징계 대신 ‘재조사’를 결정했다. 신고인 측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3월 인천사서원에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3명의 고충 신고가 접수됐다. 사내 고충상담원과의 상담이 이뤄진 후, 지난 4월 신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사측과 계약한 외부 노무사의 정식 조사가 진행됐다.

담당 노무사는 신고인 측이 주장한 괴롭힘 사례 30여건 중 3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후 열린 인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사위는 지난 4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공신력 있는 노무법인을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징계 대신 재조사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신고인 측은 재조사를 결정한 인사위 결정이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조치일뿐 아니라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고인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은 괴롭힘 받았던 기억을 다시 꺼내 똑같은 조사를 처음부터 받아야 한다”며 “인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가해자에 대해 ‘양형’을 내리는 기구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2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반복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고통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진술 간 차이가 커서 노무사 한 명의 조사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피신고인과 같은 부서였던 신고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위의 재조사 결정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사내 규정상 어긋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